「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장애 유형에 따른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장애인을 위한 특수투표용지와 투표보조기구의 제작 등을 임의사항으로 하고 있고,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한 투표소 설치 의무 등의 규정은 없는 실정임. 또한 현행법에는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 등에 대한 장애인의 투표편의 지원교육 실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 등이 장애인의 투표권 행사를 제대로 도와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장애인을 위한 특수투표용지 및 투표보조기구의 제작 및 교부를 의무화하고, 투표소는 건물의 1층 또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갖춰진 곳에 설치하도록 하며,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 등에 대하여 장애인 투표지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실질적인 참정권 행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46조의2제4항, 제147조제2항·제11항·제12항, 제148조제4항, 제151조제8항).
[입법예고2017.04.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해영의원 등 10인 2017-04-03 안전행정위원회 2017-04-04 2017-04-05 ~ 2017-04-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소투표 또는 선상투표의 신고를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거소투표 또는 선상투표의 대상이 되는 선거인의 경우 우편을 통한 서면 신고 역시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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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장애 유형에 따른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장애인을 위한 특수투표용지와 투표보조기구의 제작 등을 임의사항으로 하고 있고,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한 투표소 설치 의무 등의 규정은 없는 실정임. 또한 현행법에는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 등에 대한 장애인의 투표편의 지원교육 실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 등이 장애인의 투표권 행사를 제대로 도와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장애인을 위한 특수투표용지 및 투표보조기구의 제작 및 교부를 의무화하고, 투표소는 건물의 1층 또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갖춰진 곳에 설치하도록 하며,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 등에 대하여 장애인 투표지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실질적인 참정권 행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46조의2제4항, 제147조제2항·제11항·제12항, 제148조제4항, 제151조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