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인 상호금융기관은 고유업무 부동산 취득세 등 면제ㆍ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ㆍ농어업인 융자시 등록면허세 감면 등 지방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아옴.
그리고 세제혜택을 통해 지역사회개발사업 및 지역민에 대한 복지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행 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고, 정책자금에 대한 출연금 등의 재원을 마련하여 정부정책 수행에 이바지하는 등 그 공익적 기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상호금융기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이 2017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으로, 세부담 증가와 사업규모 축소 등이 우려됨. 특히, 건전한 서민금융기관 육성을 위해 자체적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지방세 감면 등 계속적인 세제 지원조치가 절실한 실정임.
이에 올해 12월 31일로 시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등의 적용시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6년간 연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시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제 적용 시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함(안 제10조제1항).
나. 농업협동조합 등의 고유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함(안 제14조제3항)
다.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의 고유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함(안 제87조제1항 및 제87조제2항).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법인에 대하여「지방세법」 제103조의20에서 규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세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을 법인지방소득세 세율로 하는 적용하는 시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함(안 제167조).
[20092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개호의원 등 10인 2017-09-11 행정안전위원회 2017-09-12 2017-09-14 ~ 2017-09-2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장애인용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의 차량에 대해서만 감면이 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 입장에서 필요한 의료보조기기 및 생활 물품의 적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휠체어 등의…
[입법예고2017.07.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인숙의원 등 10인 2017-07-21 안전행정위원회 2017-07-24 2017-07-25 ~ 2017-08-0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은 재산세가 50% 경감되고 있으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별다른 세제혜택이 없는 상황임. 그러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있는 부동산도 문화재…
제안이유
협동조합인 상호금융기관은 고유업무 부동산 취득세 등 면제ㆍ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ㆍ농어업인 융자시 등록면허세 감면 등 지방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아옴.
그리고 세제혜택을 통해 지역사회개발사업 및 지역민에 대한 복지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행 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고, 정책자금에 대한 출연금 등의 재원을 마련하여 정부정책 수행에 이바지하는 등 그 공익적 기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상호금융기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이 2017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으로, 세부담 증가와 사업규모 축소 등이 우려됨. 특히, 건전한 서민금융기관 육성을 위해 자체적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지방세 감면 등 계속적인 세제 지원조치가 절실한 실정임.
이에 올해 12월 31일로 시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등의 적용시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6년간 연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시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제 적용 시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함(안 제10조제1항).
나. 농업협동조합 등의 고유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함(안 제14조제3항)
다.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의 고유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함(안 제87조제1항 및 제87조제2항).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법인에 대하여「지방세법」 제103조의20에서 규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세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을 법인지방소득세 세율로 하는 적용하는 시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함(안 제1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