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0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1인)
LR.A
[200825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덕흠의원 등 11인
2017-07-27
행정안전위원회
2017-07-28
2017-08-08 ~ 2017-08-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를 단위로 피해금액을 산정하여 총 피해 규모가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선포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시·군·구 단위의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요건은 폭우 등으로 인해 재난이 여러 행정구역에 걸쳐 발생한 경우 피해지역 범위가 넓은 시·군·구 안의 상대적으로 작은 피해를 입은 읍·면·동은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는 데 반해, 이에 인접한 피해지역 범위가 좁은 다른 시·군·구 안의 집중적 피해를 입은 읍·면·동은 시·군·구를 단위로 하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됨. 따라서 실제로 큰 피해를 입은 읍·면·동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현행 요건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위한 피해 규모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단위로 산정하되, 해당 지역에 인접한 다른 시·군·구의 읍·면·동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읍·면·동을 포함하여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동일한 재난으로 동일한 시기에 집중적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1항 후단 신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595호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0-09-10~2020-10-20 ⊙행정안전부공고제2020-595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545호 / 대통령령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2020-08-20~2020-09-29 ⊙행정안전부공고제2020-545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544호 / 부령 / 부령 / 행정안전부 / 2020-08-20~2020-09-29 ⊙행정안전부공고제2020-544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를 단위로 피해금액을 산정하여 총 피해 규모가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선포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시·군·구 단위의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요건은 폭우 등으로 인해 재난이 여러 행정구역에 걸쳐 발생한 경우 피해지역 범위가 넓은 시·군·구 안의 상대적으로 작은 피해를 입은 읍·면·동은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는 데 반해, 이에 인접한 피해지역 범위가 좁은 다른 시·군·구 안의 집중적 피해를 입은 읍·면·동은 시·군·구를 단위로 하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됨. 따라서 실제로 큰 피해를 입은 읍·면·동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현행 요건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위한 피해 규모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단위로 산정하되, 해당 지역에 인접한 다른 시·군·구의 읍·면·동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읍·면·동을 포함하여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동일한 재난으로 동일한 시기에 집중적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1항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