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2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7.2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임이자의원 등 10인
2017-07-28
환경노동위원회
2017-07-31
2017-08-01 ~ 2017-08-1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여 포획·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도심이나 등산로 등을 중심으로 주인에게 버림받은 대형 유기견들이 출몰하여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야생동물에 대한 질병을 전파하고 자연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이들은 야생동물이 아니어서 적극적으로 포획·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야생화된 동물의 경우에도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마련하여 야생화된 유기견들을 적절히 보호·관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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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여 포획·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도심이나 등산로 등을 중심으로 주인에게 버림받은 대형 유기견들이 출몰하여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야생동물에 대한 질병을 전파하고 자연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이들은 야생동물이 아니어서 적극적으로 포획·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야생화된 동물의 경우에도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마련하여 야생화된 유기견들을 적절히 보호·관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