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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8.0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종필의원 등 10인)

[200838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종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종필의원 등 10인 2017-08-04 환경노동위원회 2017-08-07 2017-08-08 ~ 2017-08-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력단절의 사유로 임신·출산·육아를 들고 있으나 실제로는 임신 이전에도 결혼을 사유로 퇴사를 종용받는 경우가 많음. 또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능력개발과 고용촉진지원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여성 근로자들의 경력이 단절되기 이전에 이를 예방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근로자의 경력단절 사유에 혼인을 추가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인식개선, 사업주 대상 경력단절 예방 프로그램 제공, 근로자 대상 상담 및 자문을 지원하도록 하여 여성근로자들이 경력단절 없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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