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24]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0인)
LR.K
[2011487]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중로의원 등 10인
2018-01-22
국방위원회
2018-01-23
2018-01-24 ~ 2018-02-0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고, 위원은 국방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게 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이 국방부에 의해서 전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이들의 의견을 반영할 만한 위원이 심의회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3인을 해당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지뢰피해자의 의견을 심의에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법의 주요 내용이 지뢰피해자 및 유족의 부상과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원”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피해자의 구제보다는 국가의 시혜가 더 강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지원”을 “보상”으로 개정하고자 함(제명ㆍ안 제3조ㆍ안 제3조제3항제3호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고, 위원은 국방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게 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이 국방부에 의해서 전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이들의 의견을 반영할 만한 위원이 심의회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3인을 해당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지뢰피해자의 의견을 심의에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법의 주요 내용이 지뢰피해자 및 유족의 부상과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원”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피해자의 구제보다는 국가의 시혜가 더 강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지원”을 “보상”으로 개정하고자 함(제명ㆍ안 제3조ㆍ안 제3조제3항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