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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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조의원 등 10인 | 2017-08-01 | 보건복지위원회 | 2017-08-02 | 2017-08-07 ~ 2017-08-16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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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특정 법규의 위반자를 행정형벌로 제재할 것인지, 행정질서벌로 제재할 것인지는 보호 법익의 내용과 법익 침해의 수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만약 법규 위반이 반사회성?반윤리성을 갖는 경우라면 행정형벌로, 행정적?사회적 질서에 장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법규 위반이라면 행정질서벌로 제재하는 것이 타당함.
현행 「약사법」 제56조제2항 및 제65조제2항에 따라 의약품, 의약외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는 용기나 포장에 가격을 적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 등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확보하려는 것이 입법 목적임.
그런데, 가격 표시의 경우 그 위반 행위가 곧바로 국민보건에 직접적인 위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행 「약사법」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뿐만 아니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도 처벌하고 있어 보호 법익의 내용, 법익 침해의 수준과 제재의 정도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의약품, 의약외품의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을 병과하기보다는 행정질서벌로 제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의약품, 의약외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가 용기나 포장에 가격을 적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질서벌로 제재함(안 제93조제1항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