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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8.07]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1인)

[200819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춘숙의원 등 11인 2017-07-26 보건복지위원회 2017-07-27 2017-08-07 ~ 2017-08-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노령연금은 가입자가 보편적인 퇴직연령인 60세에 도달하고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임.
2017년 5월말 현재 기준 국민연금적용대상자의 22.6%에 달하는 사람이 실직·휴직 등을 사유로 한 납부예외 또는 13개월 이상의 장기체납 상태에 놓여있는바, 적용대상자의 상당수가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이력의 관리에 곤란을 겪고 있으며, 지속적인 불경기와 높은 실업률 등으로 어려움이 점차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향후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광범위한 발생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령연금 수급에 필요한 가입기간을 보다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장애연금수급권, 유족연금수급권 및 반환일시금 등의 가입기간 역시 10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여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보다 확대하고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제2호다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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