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여 국가가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처우개선,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에서는 근로자의 고용목적 및 수행업무가 공시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음.
이에 단순 고용현황 뿐 아니라 근로자의 고용목적 및 수행업무까지 공시하게 하여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인력수급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2011208]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1인 2018-01-02 환경노동위원회 2018-01-03 2018-01-04 ~ 2018-01-1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자동화 및 경영합리화로 인한 일자리 축소, 산업 간 또는 기업 간 고용 이동 증가, 새로운 직무능력을 필요로 하는…
[입법예고2017.08.0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08-02 환경노동위원회 2017-08-03 2017-08-04 ~ 2017-08-1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보험을 통하여 실업자에 대한 급여를 실시하고,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 및 수당을 지급하는 등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실업급여 지급 종료 실업자.자발적 이직자 중…
[입법예고2017.08.0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08-02 환경노동위원회 2017-08-03 2017-08-04 ~ 2017-08-1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노동관계법에서는 사업양도 시 개별 근로관계의 승계에 대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판례는 사업의 양도 여부에 대한 판단에 따라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여 국가가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처우개선,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에서는 근로자의 고용목적 및 수행업무가 공시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음.
이에 단순 고용현황 뿐 아니라 근로자의 고용목적 및 수행업무까지 공시하게 하여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인력수급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