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여 국가가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처우개선,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에서는 근로자의 고용목적 및 수행업무가 공시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음.
이에 단순 고용현황 뿐 아니라 근로자의 고용목적 및 수행업무까지 공시하게 하여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인력수급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여 국가가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처우개선,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에서는 근로자의 고용목적 및 수행업무가 공시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음.
이에 단순 고용현황 뿐 아니라 근로자의 고용목적 및 수행업무까지 공시하게 하여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인력수급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