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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1.04]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2011208]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1인 2018-01-02 환경노동위원회 2018-01-03 2018-01-04 ~ 2018-01-1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자동화 및 경영합리화로 인한 일자리 축소, 산업 간 또는 기업 간 고용 이동 증가, 새로운 직무능력을 필요로 하는 직업의 창출 등이 예견되고 있음.
이러한 변화에서 근로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고용정책을 수립할 때 근로자가 전 생애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용정책의 기본원칙에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및 직업능력 향상 교육기회가 생애에 걸쳐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삽입하여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고용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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