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0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8.0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08-02
환경노동위원회
2017-08-03
2017-08-04 ~ 2017-08-1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노동관계법에서는 사업양도 시 개별 근로관계의 승계에 대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판례는 사업의 양도 여부에 대한 판단에 따라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를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사업주의 사업양도에 따라 임금 등의 근로조건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등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근로관계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파견사업주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근로관계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노동관계법에서는 사업양도 시 개별 근로관계의 승계에 대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판례는 사업의 양도 여부에 대한 판단에 따라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를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사업주의 사업양도에 따라 임금 등의 근로조건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등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근로관계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파견사업주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근로관계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