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02]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8.02]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08-02
환경노동위원회
2017-08-03
2017-08-04 ~ 2017-08-1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사회 정책 등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노사정 협력 증진을 위한 지역노사정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노사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정위원회가 갈등 조율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성실한 협의가 전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주체가 활발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이에 위원회 구성을 근로자·사용자·정부·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2명에서 각 3명으로 확대하여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지역노사정협의회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지역별 실정을 고려한 노사정 협력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3호 및 안 제19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사회 정책 등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노사정 협력 증진을 위한 지역노사정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노사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정위원회가 갈등 조율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성실한 협의가 전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주체가 활발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이에 위원회 구성을 근로자·사용자·정부·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2명에서 각 3명으로 확대하여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지역노사정협의회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지역별 실정을 고려한 노사정 협력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3호 및 안 제19조제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