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서민 및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할 경우 월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75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저금리로 인한 집주인들의 월세선호성향에 따라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주택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서민과 중산층의 월세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월세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제1항).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민 및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할 경우 월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75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저금리로 인한 집주인들의 월세선호성향에 따라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주택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서민과 중산층의 월세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월세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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