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무역거래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출하려는 물품 등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하면 해당 행정기관 등이 이를 판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생산된 전략물자 판정 관련 자료는 판정 권한이 있는 각 기관(통일부, 방위사업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략물자관리원 등)이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하나의 총괄 기관에서 전략물자 판정 관련 자료들을 보다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이 수행한 전략물자 판정 관련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실적정보의 관리 업무를 전략물자관리원에 위임하여 전략물자관리원이 실적 정보를 일괄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및 제20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역거래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출하려는 물품 등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하면 해당 행정기관 등이 이를 판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생산된 전략물자 판정 관련 자료는 판정 권한이 있는 각 기관(통일부, 방위사업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략물자관리원 등)이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하나의 총괄 기관에서 전략물자 판정 관련 자료들을 보다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이 수행한 전략물자 판정 관련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실적정보의 관리 업무를 전략물자관리원에 위임하여 전략물자관리원이 실적 정보를 일괄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및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