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2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1인)
LR.A
[입법예고2017.07.2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조정식의원 등 11인
2017-07-27
국토교통위원회
2017-07-28
2017-07-31 ~ 2017-08-09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은 자유형이지만 징역형과는 달리 수형 기간 중 노역에 종사하지 않게 하는 법정형인바, 이는 과거 노동을 천시하던 사고의 잔재물로서 현대 사회에서는 맞지 않는 처벌 유형이라고 할 것임. 또한 실제로도 금고형을 부과받은 수형자 거의 모두가 자진해서 노동에 종사하겠다고 신청하고 있어 실제로도 그 존재의의를 상실한 상태임.
이에 시대착오적인 금고형을 삭제하여 형사처벌 중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시킴으로써 시대에 부응하는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1항 및 제2항).
[입법예고2017.07.27]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조정식의원 등 11인 2017-07-27 국토교통위원회 2017-07-28 2017-07-31 ~ 2017-08-0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입법예고2017.07.27]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조정식의원 등 11인 2017-07-27 국토교통위원회 2017-07-28 2017-07-31 ~ 2017-08-0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써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입법예고2017.07.27]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조정식의원 등 11인 2017-07-27 국토교통위원회 2017-07-28 2017-07-31 ~ 2017-08-0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써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은 자유형이지만 징역형과는 달리 수형 기간 중 노역에 종사하지 않게 하는 법정형인바, 이는 과거 노동을 천시하던 사고의 잔재물로서 현대 사회에서는 맞지 않는 처벌 유형이라고 할 것임. 또한 실제로도 금고형을 부과받은 수형자 거의 모두가 자진해서 노동에 종사하겠다고 신청하고 있어 실제로도 그 존재의의를 상실한 상태임.
이에 시대착오적인 금고형을 삭제하여 형사처벌 중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시킴으로써 시대에 부응하는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1항 및 제2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