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27]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1인) LR.A 7년 ago [입법예고2017.07.27]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조정식의원 등 11인 2017-07-27 국토교통위원회 2017-07-28 2017-07-31 ~ 2017-08-0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써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5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써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5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