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2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수의원 등 12인)
LR.A
[입법예고2017.07.2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수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경수의원 등 12인
2017-07-27
정무위원회
2017-07-28
2017-07-28 ~ 2017-08-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갑작스러운 광고.판촉행사의 실시로 그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가맹점사업자의 수입예측을 어렵게 하고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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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갑작스러운 광고.판촉행사의 실시로 그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가맹점사업자의 수입예측을 어렵게 하고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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