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명동의안등을 국회에 제출할 때에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공직자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신고사항, 재산신고사항,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증빙서류만으로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제한된 기간 내 공직후보자의 전문성과 자질 등을 효율적으로 검증되는데 많은 한계점이 있음.
이에 임명권자 또는 지명권자가 사전에 공직후보자를 검증한 결과와 추천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국회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비서실장을 출석하게 하여 검증보고서와 관련하여 질의응답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사청문회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및 제5조의2 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명동의안등을 국회에 제출할 때에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공직자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신고사항, 재산신고사항,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증빙서류만으로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제한된 기간 내 공직후보자의 전문성과 자질 등을 효율적으로 검증되는데 많은 한계점이 있음.
이에 임명권자 또는 지명권자가 사전에 공직후보자를 검증한 결과와 추천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국회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비서실장을 출석하게 하여 검증보고서와 관련하여 질의응답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사청문회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및 제5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회운영위원회
FAX : 02-788-3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