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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20]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 (민병두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7.20]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 (민병두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민병두의원 등 11인 2017-07-20 정무위원회 2017-07-21 2017-07-24 ~ 2017-08-0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온라인상에서 개인간 직접적인 금융거래를 하는 P2P(Person to Person 또는 Peer to Person) 금융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개인간 대출거래의 성장세는 폭발적임.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P2P 대출업체의 누적대출액은 2016년 6,289억원에서 2017년 4월말 1조 1,298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는 상태임.
이러한 폭발적인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을 통한 개인간 대출거래는 여러 법적 문제를 안고 있으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P2P 대출거래에 대한 법제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는 실정임.

주요내용

가. 온라인대출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온라인대출중개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온라인대출중개업을 영위해야 함(안 제6조).
다. 온라인대출중개업자는 온라인대출 이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함(안 제7조).
라. 온라인대출중개업자가 대출 실행 여부를 결정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1조).
마. 온라인대출중개업자가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해서는 아니 됨(안 제12조제3항).
바. 온라인대출중개업자는 투자권유의 요청을 하지 않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해서는 아니 되고,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투자권유를 해서는 아니 됨(안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사. 온라인대출중개업자는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를 수집, 처리함에 있어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함(안 제17조).
아. 온라인대출중개업자는 온라인대출중개업 등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안 제18조).
자. 온라인대출중개업의 업무 질서를 유지하고 온라인대출중개업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온라인대출중개업협회를 설립함(안 제23조).
차. 금융위원회는 온라인대출중개업자를 감독해야 하며, 그 업무의 일부를 금융감독원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27조제1항 및 제3항).
카. 금융위원회는 온라인대출중개업자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안 제29조).
타. 금융위원회는 온라인대출중개업자가 차입자의 대출한도 또는 투자자의 투자한도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안 제30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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