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29]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의원 등 11인)
LR.A
[입법예고2017.05.29]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민병두의원 등 11인
2017-05-29
안전행정위원회
2017-05-30
2017-05-31 ~ 2017-06-0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가안전보장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기록물 등에 대해서는 최장 30년 동안 보호기간을 지정하여 열람·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대통령이 재직 중 사망.사고 등으로 궐위되는 예외적인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최근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에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 권한을 둘러싸고 이견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대통령권한대행 등은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보호기간을 지정할 수 없도록 명시하되, 대통령이 사망 등의 사유로 궐위된 경우 사생활에 관한 기록 등 사적 기록물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법 미비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가안전보장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기록물 등에 대해서는 최장 30년 동안 보호기간을 지정하여 열람·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대통령이 재직 중 사망.사고 등으로 궐위되는 예외적인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최근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에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 권한을 둘러싸고 이견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대통령권한대행 등은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보호기간을 지정할 수 없도록 명시하되, 대통령이 사망 등의 사유로 궐위된 경우 사생활에 관한 기록 등 사적 기록물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법 미비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