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1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의원 등 12인) LR.A 7년 ago [입법예고2017.07.1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민병두의원 등 12인 2017-07-19 법제사법위원회 2017-07-20 2017-07-24 ~ 2017-08-0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사상 법정이율을 연 5푼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저금리가 장기간 계속되는 현 경제상황에서 법정이율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고, 채권자는 변제 청구를 일부러 뒤늦게 하여 법정이율의 혜택을 보는 등의 상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음. 따라서 민사상 법정이율을 연 3푼으로 하고 대통령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동할 수 있게 하여 법정이율의 타당성을 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79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사상 법정이율을 연 5푼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저금리가 장기간 계속되는 현 경제상황에서 법정이율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고, 채권자는 변제 청구를 일부러 뒤늦게 하여 법정이율의 혜택을 보는 등의 상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음.
따라서 민사상 법정이율을 연 3푼으로 하고 대통령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동할 수 있게 하여 법정이율의 타당성을 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79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