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민병두의원 등 12인 | 2017-07-19 | 법제사법위원회 | 2017-07-20 | 2017-07-24 ~ 2017-08-02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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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3.1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3.1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민병두의원 등 11인 2017-03-15 법제사법위원회 2017-03-16 2017-03-21 ~ 2017-03-30 법률안원문 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중가하게 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반하여, 보험계약자의 경우에는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를 정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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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2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의원 등 12인)
[201025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민병두의원 등 12인 2017-11-20 행정안전위원회 2017-11-21 2017-11-21 ~ 2017-11-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및 진압활동, 각종 위급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정당한 활동 수행 중 불가피하게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재산상…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사상 법정이율을 연 5푼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저금리가 장기간 계속되는 현 경제상황에서 법정이율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고, 채권자는 변제 청구를 일부러 뒤늦게 하여 법정이율의 혜택을 보는 등의 상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음.
따라서 민사상 법정이율을 연 3푼으로 하고 대통령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동할 수 있게 하여 법정이율의 타당성을 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79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