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22인)
LR.A
[입법예고2017.07.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2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강창일의원 등 22인
2017-07-19
행정안전위원회
2017-07-20
2017-07-21 ~ 2017-07-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최근 해외 출국자 수의 증가로 해외에서의 안전사고 역시 크게 증가하여, 해외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 및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급증하고 있는 국민들의 해외안전관리 요구와는 달리, 이를 담당하는 외교부의 조직·인력 등은 큰 변화가 없어 해외재난 관리를 전담할 인력의 부족 및 전문성의 부재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해외재난상황의 파악, 조치 및 지휘, 해외재난 피해에 대한 법적·인도적 지원 등을 담당하는 해외재난안전센터를 외교부에 설치함으로써, 해외재난 대응체계의 개선을 통해 재외국민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595호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0-09-10~2020-10-20 ⊙행정안전부공고제2020-595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545호 / 대통령령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2020-08-20~2020-09-29 ⊙행정안전부공고제2020-545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544호 / 부령 / 부령 / 행정안전부 / 2020-08-20~2020-09-29 ⊙행정안전부공고제2020-544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
제안이유
최근 해외 출국자 수의 증가로 해외에서의 안전사고 역시 크게 증가하여, 해외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 및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급증하고 있는 국민들의 해외안전관리 요구와는 달리, 이를 담당하는 외교부의 조직·인력 등은 큰 변화가 없어 해외재난 관리를 전담할 인력의 부족 및 전문성의 부재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해외재난상황의 파악, 조치 및 지휘, 해외재난 피해에 대한 법적·인도적 지원 등을 담당하는 해외재난안전센터를 외교부에 설치함으로써, 해외재난 대응체계의 개선을 통해 재외국민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