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19]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양석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7.19]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양석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양석의원 등 10인
2017-07-19
행정안전위원회
2017-07-20
2017-07-21 ~ 2017-08-0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었다가 해방 이후에도 귀국하지 못한 많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우자들은 60여 년 이상을 홀로 유자녀를 키우는 등 어려움을 겪었음. 이들 중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난 지금도 많은 피해자의 유족들은 여전히 경제적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음.
이와 관련 현행법상 이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므로 국가가 최소한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배우자에게도 의료지원금을 지원하고, 국가가 해외동포의 유해안장을 위해 설치한 묘지에 유골 또는 시신을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도적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 및 제6조의2·제6조의3 신설).
[2010655]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용호의원 등 13인 2017-12-07 행정안전위원회 2017-12-08 2017-12-11 ~ 2017-12-2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태평양 전쟁 전후 국외로 강제 동원된 희생자와 그 유족 등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하여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하고 추도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2020-10호 / 부령 / 부령 / 제정 / 외교부 / 2020-10-19~2020-11-30 ⊙외교부공고제2020-10호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9일…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2020-10호 / 대통령령 / 제정 / 외교부 / 2020-10-06~2020-11-16 ⊙외교부공고제2020-10호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6일 외교부장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었다가 해방 이후에도 귀국하지 못한 많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우자들은 60여 년 이상을 홀로 유자녀를 키우는 등 어려움을 겪었음. 이들 중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난 지금도 많은 피해자의 유족들은 여전히 경제적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음.
이와 관련 현행법상 이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므로 국가가 최소한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배우자에게도 의료지원금을 지원하고, 국가가 해외동포의 유해안장을 위해 설치한 묘지에 유골 또는 시신을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도적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 및 제6조의2·제6조의3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