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1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2인)
LR.A
[입법예고2017.07.1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심상정의원 등 12인
2017-07-18
정무위원회
2017-07-19
2017-07-20 ~ 2017-07-2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의하면 가맹점주는 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거래조건에 대해 협의을 요청할 수 있음. 그러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이와 같은 단체 설립에 관한 조항이 부재하여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리점의 자기방어권이 취약한 실정임.
대리점들이 공급업자와 적정한 납품단가를 책정하고 초과이익을 공정하게 배분받기 위해서는 대리점단체 구성 및 집단교섭에 대한 권리가 보장될 필요가 있음.
이에 대리점단체의 구성 및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권을 정하고, 공급업자가 대리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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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의하면 가맹점주는 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거래조건에 대해 협의을 요청할 수 있음. 그러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이와 같은 단체 설립에 관한 조항이 부재하여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리점의 자기방어권이 취약한 실정임.
대리점들이 공급업자와 적정한 납품단가를 책정하고 초과이익을 공정하게 배분받기 위해서는 대리점단체 구성 및 집단교섭에 대한 권리가 보장될 필요가 있음.
이에 대리점단체의 구성 및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권을 정하고, 공급업자가 대리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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