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18]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7.18]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백재현의원 등 10인
2017-07-18
행정안전위원회
2017-07-19
2017-07-21 ~ 2017-07-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능인 및 직능단체의 공동 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직능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직능단체 연합회를 설립하여 직능인의 교육·연수, 정보 제공, 경제활동 현황 조사 및 정책개발 등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도의 지식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직능단체 연합회가 신지식·신기술 전파 등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직능인의 자생력을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활동이 미진한 것이 현실임.
이에 국가가 직능단체 연합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능단체 연합회의 역할을 제고하고 직능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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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능인 및 직능단체의 공동 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직능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직능단체 연합회를 설립하여 직능인의 교육·연수, 정보 제공, 경제활동 현황 조사 및 정책개발 등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도의 지식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직능단체 연합회가 신지식·신기술 전파 등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직능인의 자생력을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활동이 미진한 것이 현실임.
이에 국가가 직능단체 연합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능단체 연합회의 역할을 제고하고 직능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5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