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임기개시 전인 경우는 당선을 무효로, 임기개시 후에는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를 이용하여 당적 변경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의원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하여 출당 목적의 해당(害黨) 행위를 고의로 자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속 정당이 제명할 경우에도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하거나 퇴직하도록 함으로써, 정당의 기속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2조제3항 및 제4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임기개시 전인 경우는 당선을 무효로, 임기개시 후에는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를 이용하여 당적 변경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의원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하여 출당 목적의 해당(害黨) 행위를 고의로 자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속 정당이 제명할 경우에도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하거나 퇴직하도록 함으로써, 정당의 기속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2조제3항 및 제4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