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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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소하의원 등 10인 | 2017-07-21 | 기획재정위원회 | 2017-07-24 | 2017-07-24 ~ 2017-08-07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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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우리나라는 소득의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총 사회복지지출이 2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앞으로도 복지지출의 증가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복지지출의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복지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복지지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사회복지세를 신설함으로써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사회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사회복지세를 납부할 의무를 짐(안 제3조).
다. 과세표준은 소득세액, 법인세액, 상속세액 및 증여세액,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하고, 세율은 소득세액과 법인세액에 대해서는 10%에서 20%, 상속세액 및 증여세액과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는 20%로 함(안 제5조).
라. 사회복지세의 납세지, 신고·납부, 부과·징수, 환급 등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본세의 예에 따르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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