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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시행 2017.7.24.]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7.7.24.] [대통령령 제28199호, 2017.7.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이 수행하던 창조경제 관련 민관 협력과제의 발굴과 추진 등의 업무를, 앞으로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 총괄 부서가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7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유영민

    ⊙대통령령 제28199호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4장(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을 삭제한다.

    제17조제2항제7호 중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하 “창조경제혁신센터”라 한다)”으로 한다.

    제18조제10항 중 “추진단으로”를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 총괄 부서로”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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