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7.7.24.] [대통령령 제28199호, 2017.7.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이 수행하던 창조경제 관련 민관 협력과제의 발굴과 추진 등의 업무를, 앞으로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 총괄 부서가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7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유영민⊙대통령령 제28199호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4장(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을 삭제한다.
제17조제2항제7호 중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하 “창조경제혁신센터”라 한다)”으로 한다.
제18조제10항 중 “추진단으로”를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 총괄 부서로”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