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국무위원이 장(長)인 부처만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었으나, 전문적 정책 보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이 장인 부ㆍ처도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그 설치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7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김부겸⊙대통령령 제28220호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부처”를 각각 “부·처”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장관정책보좌관”을 “정책보좌관”으로 한다.
① 국무위원 또는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이 장(長)인 각 부·처에 해당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의 정책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는 담당관(이하 “정책보좌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관정책보좌관”을 “정책보좌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부처”를 “부·처”로, “장관”을 “기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부처”를 각각 “부·처”로 한다.
제4조 중 “장관정책보좌관”을 “정책보좌관”으로, “장관의”를 “기관장의”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명칭 등) 정책보좌관의 세부 명칭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각 부·처의 직제로 정한다.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보좌관(이하 “정책보좌관”이라 한다)
제15조 단서 및 제16조의2제1항제4호 중 “장관정책보좌관”을 각각 “정책보좌관”으로 한다.
②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2항제1호 중 “장관정책보좌관”을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보좌관”으로 한다.
③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제1항제1호 중 “장관정책보좌관”을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보좌관(이하 “정책보좌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장관정책보좌관”을 “정책보좌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