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의원 등 12인)
LR.A
[입법예고2017.07.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손금주의원 등 12인
2017-07-20
안전행정위원회
2017-07-21
2017-07-24 ~ 2017-08-0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태풍·홍수·낙뢰 등을 자연재난으로 정의하고,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으며, 그 지역의 원활한 복구를 위한 비용을 국가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박은 자연재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그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우박으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농림어업 시설의 복구를 위한 비용은 국가의 보조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생산물의 피해에 대해서는 시행령에만 규정하고 있어 그 피해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음.
이에 우박을 자연재난의 대상에 추가하고, 농산물·임산물·수산물의 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농어민이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여 자연재난을 신속히 극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66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태풍·홍수·낙뢰 등을 자연재난으로 정의하고,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으며, 그 지역의 원활한 복구를 위한 비용을 국가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박은 자연재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그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우박으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농림어업 시설의 복구를 위한 비용은 국가의 보조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생산물의 피해에 대해서는 시행령에만 규정하고 있어 그 피해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음.
이에 우박을 자연재난의 대상에 추가하고, 농산물·임산물·수산물의 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농어민이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여 자연재난을 신속히 극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66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