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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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환의원 등 10인 | 2017-07-20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2017-07-21 | 2017-07-24 ~ 2017-08-02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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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1966년 12월 6일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총 18회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기본이념,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에 관한 규정이 없고, 중소기업 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종합적 의사결정기구가 부재하는 등 상위법으로서의 온전한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수행됨으로써 유사한 지원사업이 중복되고,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평가 체계가 부재하여 일부 지원사업이 불필요하게 계속되고 있는 등 비효율성 또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 정책에 관한 상위법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이념 등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설치하며,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성과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사업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평가 관련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정책 수립·추진의 근간이 되는 기본이념 조항을 신설함(안 제2조의2).
나. 중소기업에 관한 다른 법률 제·개정 시 현행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하도록 하여 상위법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명확히 함(안 제4조의3).
다.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라. 중소기업 관련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함(안 제19조의4).
마.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분석 및 효율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추진하는 사항에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3).
바. 현행법 조문을 장(章)으로 구분하고 관련 조항을 재배치하는 등 법체계를 정비함(안 제4조의2,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산업통상자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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