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19]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7.19]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성태의원 등 10인
2017-07-19
국토교통위원회
2017-07-20
2017-07-21 ~ 2017-07-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주체가 실시하는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 사업 등에 대한 국비분담률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사업주체의 자체 재정악화 등 또한 심화되고 있어 이로 인해 적기에 시설개선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부분 고령자·장애인 등인 입주자가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이에 국가가 시설물 노후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을 하는 경우 사업주체에 대하여 해당 비용의 100분의 85 이상의 금액을 지원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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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주체가 실시하는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 사업 등에 대한 국비분담률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사업주체의 자체 재정악화 등 또한 심화되고 있어 이로 인해 적기에 시설개선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부분 고령자·장애인 등인 입주자가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이에 국가가 시설물 노후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을 하는 경우 사업주체에 대하여 해당 비용의 100분의 85 이상의 금액을 지원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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