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09]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재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6.09]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학재의원 등 10인
2017-06-09
국토교통위원회
2017-06-12
2017-06-13 ~ 2017-06-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후 공공장기임대주택의 유지·보수 비용, 편의시설 설치·보수 비용, 복지서비스시설 공간 내 장비 설치 및 운영 비용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후장기공공임대주택의 수선유지사업 등이 1년 단위의 사업추진으로 인해 중장기 사업목표 수립이 불가능하고 충분한 공사기간 및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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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후 공공장기임대주택의 유지·보수 비용, 편의시설 설치·보수 비용, 복지서비스시설 공간 내 장비 설치 및 운영 비용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후장기공공임대주택의 수선유지사업 등이 1년 단위의 사업추진으로 인해 중장기 사업목표 수립이 불가능하고 충분한 공사기간 및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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