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주호영의원 등 10인 | 2017-07-14 | 기획재정위원회 | 2017-07-17 | 2017-07-17 ~ 2017-07-26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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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4.0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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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4.07]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4.07]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호영의원 등 10인 2017-04-07 국회운영위원회 2017-04-10 2017-04-11 ~ 2017-04-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의 급변과 외교·안보 등 국내외적 위협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회와 행정부 간의 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져가고 있음. 이에, 국회와 행정부의…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13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을 공개하고 있고, 해당 조례는 공개의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 같은 공개 규정을 통해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축행정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은 공정하고 투명해 질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국유재산에 대하여도 적용하여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률에 시설 및 건축물의 건립비용을 공개하도록 하여 국유재산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2항 신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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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02)784-0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