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보험을 두고 있으며,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16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27.5%에 머무르는 등 가입률이 저조한 형편이며 농어업인이 가입을 하지 않는 주요 이유가 보험료 부담임을 고려할 때,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정부의 보험료에 대한 지원을 더 늘리는 한편 농어업재해보험의 확대를 위하여 보험 대상이 되는 보험목적물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는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60 이상을 지원하되 고령·저소득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전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보험목적물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 및 제19조).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
[입법예고2017.06.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강창일의원 등 11인 2017-06-30 기획재정위원회 2017-07-03 2017-07-05 ~ 2017-07-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은 최근 실업, 소득하락과 부채증가, 주거불안정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겪고 있음. 이에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의 법률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청년발전지원…
[입법예고2017.06.2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강창일의원 등 10인 2017-06-23 안전행정위원회 2017-06-26 2017-06-27 ~ 2017-07-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 또는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입법예고2017.07.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2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강창일의원 등 22인 2017-07-19 행정안전위원회 2017-07-20 2017-07-21 ~ 2017-07-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최근 해외 출국자 수의 증가로 해외에서의 안전사고 역시 크게 증가하여, 해외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 및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급증하고 있는 국민들의 해외안전관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보험을 두고 있으며,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16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27.5%에 머무르는 등 가입률이 저조한 형편이며 농어업인이 가입을 하지 않는 주요 이유가 보험료 부담임을 고려할 때,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정부의 보험료에 대한 지원을 더 늘리는 한편 농어업재해보험의 확대를 위하여 보험 대상이 되는 보험목적물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는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60 이상을 지원하되 고령·저소득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전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보험목적물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 및 제19조).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