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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6.2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강창일의원 등 10인 2017-06-23 안전행정위원회 2017-06-26 2017-06-27 ~ 2017-07-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 또는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징계위원회의 회의내용은 각 헌법기관에서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행정부를 비롯한 다른 헌법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공정성, 객관성 등이 보장되고 있는지 견제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요구에 대해 거부를 하고 있음.
이에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의 심의 내용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제출 요구 시 이를 제출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82조의2).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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