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12]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2인)
LR.A
[입법예고2017.07.12]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기헌의원 등 12인
2017-07-12
정무위원회
2017-07-13
2017-07-17 ~ 2017-07-2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최근 온라인 쇼핑이 일반화되면서 사이버몰을 통한 판매중개시장 (소위 오픈마켓) 역시 급속도로 성장하여 2015년 기준 53조 9,340억원에 이르고 있음. 이에 따라 중소상공인들의 오픈마켓을 통한 전자상거래 진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등 대형 인터넷 오픈마켓과 입점 중소상공인 간에 불공정거래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감시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주로 오프라인 시장을 중심으로 적용되어 왔음을 고려할 때, 적용대상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제재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내 별도의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오픈마켓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공정한 거래를 담보하는 내용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이버몰판매중개 거래의 공정화를 담보하는 내용으로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사이버몰판매중개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사이버몰판매중개자와 사이버몰이용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하도록 하려는 목적임(안 제1조).
나. 사이버몰판매중개자와 사이버몰이용사업자는 각자의 거래상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사이버몰판매중개자는 중개계약을 체결한 즉시 사이버몰판매중개계약서를 제공하고 중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함(안 제6조).
라. 사이버몰판매중개자가 부당한 거래 거절, 차별적 취급, 사업활동 방해행위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7조).
마. 사이버몰판매중개자 단체는 자율규약을 정하고 이에 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음(안 제8조).
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둠(안 제9조).
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이버몰판매중개자가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경우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시정권고를 할 수 있음(안 제20조 및 제21조).
아.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이버몰판매중개자가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안 제22조).
자.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거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24조).
제안이유
최근 온라인 쇼핑이 일반화되면서 사이버몰을 통한 판매중개시장 (소위 오픈마켓) 역시 급속도로 성장하여 2015년 기준 53조 9,340억원에 이르고 있음. 이에 따라 중소상공인들의 오픈마켓을 통한 전자상거래 진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등 대형 인터넷 오픈마켓과 입점 중소상공인 간에 불공정거래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감시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주로 오프라인 시장을 중심으로 적용되어 왔음을 고려할 때, 적용대상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제재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내 별도의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오픈마켓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공정한 거래를 담보하는 내용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이버몰판매중개 거래의 공정화를 담보하는 내용으로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사이버몰판매중개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사이버몰판매중개자와 사이버몰이용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하도록 하려는 목적임(안 제1조).
나. 사이버몰판매중개자와 사이버몰이용사업자는 각자의 거래상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사이버몰판매중개자는 중개계약을 체결한 즉시 사이버몰판매중개계약서를 제공하고 중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함(안 제6조).
라. 사이버몰판매중개자가 부당한 거래 거절, 차별적 취급, 사업활동 방해행위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7조).
마. 사이버몰판매중개자 단체는 자율규약을 정하고 이에 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음(안 제8조).
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둠(안 제9조).
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이버몰판매중개자가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경우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시정권고를 할 수 있음(안 제20조 및 제21조).
아.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이버몰판매중개자가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안 제22조).
자.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거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24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