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윤상직의원 등 10인 | 2017-07-17 | 안전행정위원회 | 2017-07-18 | 2017-07-18 ~ 2017-07-27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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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0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직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4.0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상직의원 등 10인 2017-04-04 법제사법위원회 2017-04-05 2017-04-07 ~ 2017-04-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관징계법」상 법관의 징계는 검사와 달리 정직, 감봉 및 견책의 세 종류로 제한되어 있어, 현행법상 변호사의 결격사유 규정으로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을 받은 법관이 정직기간이 지나기 전에…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0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직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7.0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상직의원 등 10인 2017-07-04 정무위원회 2017-07-05 2017-07-06 ~ 2017-07-15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물품 등의 구매강제, 부당반품 등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 과징금 및 벌칙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0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직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7.0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상직의원 등 10인 2017-07-04 정무위원회 2017-07-05 2017-07-06 ~ 2017-07-1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 과징금 및 벌칙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과징금이라는…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로 하여금 해당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실명인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에 따르면 해당 정보가 외국에서 작성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인증 또는 표시할 필요가 없어, 최근 선거를 앞두고 국외에서 각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남기고 이를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가장하여도 제한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터넷언론사로 하여금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해당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 등에 외국에서 이루어진 정보 등의 게시행위를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장할 수 없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게 함으로써 외국에서의 조직적인 선거개입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7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