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정부 | 2017-07-17 | 환경노동위원회 | 2017-07-18 | 2017-07-19 ~ 2017-07-28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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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1.0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1113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12-29 환경노동위원회 2018-01-02 2018-01-03 ~ 2018-01-1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도의 일원화를 통한 체계적인 재활용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과 준수사항, 재활용 시 환경성평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재활용 제품ㆍ물질에 관한 유해성기준 및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 등과 관련된 사항을 「자원의 절약과…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20-02-27.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2-27.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환경부 / 일부개정 / 제2020-158호 / 2020-02-27~2020-04-07 ⊙환경부공고제2020-158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7일…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1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6.1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인숙의원 등 10인 2017-06-15 환경노동위원회 2017-06-16 2017-06-16 ~ 2017-06-2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패스트푸드점 및 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이 증가함에 따라 1회용 컵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어 자원 낭비와 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1회용 컵을 무상으로…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순환이용의 촉진 등에 관한 자원순환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제품 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4229호, 2016. 5. 29.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와 중복되는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 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이 법에서 삭제하고, 자원의 절약 및 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자원순환기본법」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