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정부 | 2017-12-29 | 환경노동위원회 | 2018-01-02 | 2018-01-03 ~ 2018-01-12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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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0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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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20-09-30.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842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2020-09-29~2020-11-09 ⊙환경부공고제2020-842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환경부장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도의 일원화를 통한 체계적인 재활용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과 준수사항, 재활용 시 환경성평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재활용 제품ㆍ물질에 관한 유해성기준 및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 등과 관련된 사항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는 한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방법 등으로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정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 등을 이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