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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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 2017-07-17 | 환경노동위원회 | 2017-07-18 | 2017-07-19 ~ 2017-07-28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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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입법예고2017.07.1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07-17 환경노동위원회 2017-07-18 2017-07-19 ~ 2017-07-2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순환이용의 촉진 등에 관한 자원순환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제품 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0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1113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12-29 환경노동위원회 2018-01-02 2018-01-03 ~ 2018-01-1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도의 일원화를 통한 체계적인 재활용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과 준수사항, 재활용 시 환경성평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재활용 제품ㆍ물질에 관한 유해성기준 및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 등과 관련된 사항을 「자원의 절약과…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0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1117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12-29 환경노동위원회 2018-01-02 2018-01-03 ~ 2018-01-1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과 준수사항,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 등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재활용부과금의 부과, 재활용제품의 규격 및 품질기준 등은 이 법에 따라 분리하여 운영되고 있어 체계적인…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순환이용의 촉진 등에 관한 자원순환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자원순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4229호, 2016. 5. 29.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 및 자원순환 통계조사에 통합되는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 및 폐기물 통계 조사에 관한 규정을 이 법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