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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 2017.7.1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7.7.18.] [법률 제14552호, 2017.1.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는 승용차에 비해 차체가 크고 적재화물의 무게로 중량이 무거워 추돌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운전능력, 운전경력, 교통법규 준수 등에 있어 일반 운전자에 비해 엄격한 자격이 요구됨.
    이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 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 및 음주운전으로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1월 1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552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 중 “시험 공고일”을 “시험일”로, “교육 공고일”을 “교육일”로,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3회 이상 위반한”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나.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다.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4.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일 전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교육일 전 3년간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운송 종사자격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9조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9조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제9조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⑤ 제9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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