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 icon LawReview로리뷰

입법예고.2020-10-30.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404호 / 부령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10-30~2020-12-09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04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3세 미만 어린이의 통학(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이나 시설이용(체육시설)을 위한 자가용자동차는 사업용 차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용 차량과 같은 과도한 차령제한 규제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실제 어린이 통학용 차량 등의 실제 운행거리는 사업용 차량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에 종전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의 신규허가시 차령 6년이내를 폐지하고, 기본차령(9년)을 적용토록 하여 해당 차량에 대한 폐차 등으로 인한 자원낭비를 최소화,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또한,「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법률 제17007호, 2020. 2.18. 공포, 2021.1.1.시행)의 개정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광역지자체(시·도)로 지정한 사무를 기초지자체(시·군·구)에 이양함에 따라 이에 맞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임

 

가. 초 중 고 대학교 및 13세미만 어린이 통학용 차량(유치원, 어린이집, 학원)의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최초 허가시 차령제한(6년)을 폐지(안 제103조제4호 다목 및 제103조제4호의2 다목)

 

나.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의 인가 사무 위임(안 제74조) 등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로 2020년 12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우편번호 30103)

 

(☎ 044-201-3824, Fax 044-201-5582)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입법배경 참고설명자료(여객법 시행규칙 개정).hwp

 

#입법예고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