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신고민원의 통지기간 및 신고수리 간주규정을 신설하여 수리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고, 별도의 신고수리행위가 필요 없는 신고서의 경우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에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하며, 운송사업자의 위탁화물 관리책임 제도를 폐지하여 이중적인 의무부과를 해소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법률 제14725호(2017.3.2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9조제1항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9항”으로,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2항ㆍ제3항”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2항ㆍ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전단”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제1항 전단”으로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7.4.22.] [법률 제14725호, 2017.3.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신고민원의 통지기간 및 신고수리 간주규정을 신설하여 수리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고, 별도의 신고수리행위가 필요 없는 신고서의 경우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에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하며, 운송사업자의 위탁화물 관리책임 제도를 폐지하여 이중적인 의무부과를 해소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644호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0-09-29~2020-11-09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44호 「주민투표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9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투표권자 연령…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268호 / 대통령령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2020-10-30~2020-12-09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268호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