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1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7.1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개호의원 등 10인
2017-07-14
정무위원회
2017-07-17
2017-07-17 ~ 2017-07-2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에 걸린 경우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의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시설과 위탁 의료시설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에 대한 진료지원에 있어 상이등급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어 상이등급 7급인 국가유공자의 경우 그 진료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 진료지원에 대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진료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차이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진료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4항 삭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총리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19호 / 총리령 / 총리령 / 일부개정 / 국가보훈처 / 2020-10-20~2020-11-30 ⊙국가보훈처공고제2020-219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3개 총리령 일부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96호 / 제2020-196호 / 총리령 / 일부개정 / 국가보훈처 / 2020-08-14~2020-09-23 ⊙국가보훈처공고제2020-19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4일 국가보훈처장…
[2010228]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해영의원 등 12인 2017-11-17 정무위원회 2017-11-20 2017-11-21 ~ 2017-11-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에 걸린 경우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의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시설과 위탁 의료시설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에 대한 진료지원에 있어 상이등급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어 상이등급 7급인 국가유공자의 경우 그 진료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 진료지원에 대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진료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차이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진료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4항 삭제).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