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피격사건은 2010년 3월 26일(금) 21:22경 서해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경계작전 임무를 수행하던 대한민국 해군 제2함대 소속의 초계함인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을 받아 침몰함으로써 승조원 104명 중 46명이 전사한 사건으로 대한민국 영해에서 경계작전 중인 해군 함정에 대한 북한군의 기습적인 피격은 군사적인 침략행위를 넘어서 국가안보 차원의 중대한 사태였음.
정부와 군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사태를 파악하며 수습에 나섰으며, 민간자원을 포함한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생존자 구조 및 함체의 탐색·인양작전을 실시하였고, 희생자에 대한 장례와 예우 및 보상은 물론 생존자 관리 등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
그러나, 천안함 피격 당시 내연기관 부사관이었던 故임재엽 중사(당시 중사 진급예정자)의 경우 인사명령에 의해 2010년 12월 1일부로 중사로 진급예정이었으나, 4월 3일 전사자로 처리됨에 따라 중사로 진급 후 상사로 추서진급됨이 마땅하나 (구)군인사법에 따라 중사로 추서진급되었음.
한편, 2010년 4월 1일부 상사로 진급예정이었던 故김태석·故문규석 원사(당시 상사 진급예정자)의 경우, 4월 1일 당시 사체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실종 상태로 보아 상사로 진급, 이후 원사로 추서진급됨에 따라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음.
故임재엽 중사의 경우와 같이 진급예정자의 전사·순직에 대한 추서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는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군인사법 시행령 제43조의2를 신설하여 진급예정자가 진급발령 전에 전사·순직한 경우 그 사망일 전날을 진급일로 하여 진급예정 계급으로 진급한 것으로 보는 조항을 신설하였지만, 이 시행령 시행일 이후 전사·순직한 자에게 적용하는 부칙의 조항 때문에 정작 시행령 개정의 계기가 된 故임재엽 중사는 상사로 추서진급되지 못하였음.
이에, 향후 임무수행 중 전사·순직하는 군인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하여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2010년 3월 26일 이후 전사·순직한 자에게 소급적용하여 영해수호를 위한 임무수행 중 전사한 故임재엽 중사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자 함(안 제30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천안함 피격사건은 2010년 3월 26일(금) 21:22경 서해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경계작전 임무를 수행하던 대한민국 해군 제2함대 소속의 초계함인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을 받아 침몰함으로써 승조원 104명 중 46명이 전사한 사건으로 대한민국 영해에서 경계작전 중인 해군 함정에 대한 북한군의 기습적인 피격은 군사적인 침략행위를 넘어서 국가안보 차원의 중대한 사태였음.
정부와 군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사태를 파악하며 수습에 나섰으며, 민간자원을 포함한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생존자 구조 및 함체의 탐색·인양작전을 실시하였고, 희생자에 대한 장례와 예우 및 보상은 물론 생존자 관리 등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
그러나, 천안함 피격 당시 내연기관 부사관이었던 故임재엽 중사(당시 중사 진급예정자)의 경우 인사명령에 의해 2010년 12월 1일부로 중사로 진급예정이었으나, 4월 3일 전사자로 처리됨에 따라 중사로 진급 후 상사로 추서진급됨이 마땅하나 (구)군인사법에 따라 중사로 추서진급되었음.
한편, 2010년 4월 1일부 상사로 진급예정이었던 故김태석·故문규석 원사(당시 상사 진급예정자)의 경우, 4월 1일 당시 사체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실종 상태로 보아 상사로 진급, 이후 원사로 추서진급됨에 따라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음.
故임재엽 중사의 경우와 같이 진급예정자의 전사·순직에 대한 추서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는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군인사법 시행령 제43조의2를 신설하여 진급예정자가 진급발령 전에 전사·순직한 경우 그 사망일 전날을 진급일로 하여 진급예정 계급으로 진급한 것으로 보는 조항을 신설하였지만, 이 시행령 시행일 이후 전사·순직한 자에게 적용하는 부칙의 조항 때문에 정작 시행령 개정의 계기가 된 故임재엽 중사는 상사로 추서진급되지 못하였음.
이에, 향후 임무수행 중 전사·순직하는 군인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하여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2010년 3월 26일 이후 전사·순직한 자에게 소급적용하여 영해수호를 위한 임무수행 중 전사한 故임재엽 중사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자 함(안 제3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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