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김성찬의원 등 11인 | 2017-06-12 | 안전행정위원회 | 2017-06-13 | 2017-06-13 ~ 2017-06-22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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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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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29]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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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작년 여름, 어린이통학버스에 한 아이가 8시간 동안 홀로 방치되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가 홀로 방치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통학버스의 창유리에 짙은 선팅이나 래핑(수리·미관·광고를 위하여 비닐 등으로 차의 표면에 보호막을 입히는 것을 말한다)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외부에서 어린이통학버스의 내부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통학버스에 홀로 방치된 어린이나 영유아를 쉽게 발견·구조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개선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창유리에 래핑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어린이나 영유아가 방치되는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와 영유아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