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항만공사의 사업범위 중 하나로「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조성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마리나항만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항만공사가 직접 조성한 마리나항만시설을 관리·운영할 수 없음.
이에 항만공사가 마리나항만시설의 조성사업 뿐만 아니라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항만에 대한 기본계획을 따르도록 하여 마리나항만사업의 추진 효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21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항만공사의 사업범위 중 하나로「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조성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마리나항만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항만공사가 직접 조성한 마리나항만시설을 관리·운영할 수 없음.
이에 항만공사가 마리나항만시설의 조성사업 뿐만 아니라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항만에 대한 기본계획을 따르도록 하여 마리나항만사업의 추진 효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