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14]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5인)
LR.A
[입법예고2017.07.14]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강병원의원 등 15인
2017-07-14
환경노동위원회
2017-07-17
2017-07-18 ~ 2017-07-2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상 파견대상업무로 적합한 업무에 대해서만 파견근로자 사용을 상시 허용하면서, 예외적으로 기업이 예상하지 못한 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나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파견근로자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기업이 이런 예외 규정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 해당 규정의 보완이 필요할 것임.
이에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도록 하되 그 허용기간을 3개월까지로 하고, 해당 사유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사유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근로자 파견제도의 악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제6조제4항제2호 단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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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상 파견대상업무로 적합한 업무에 대해서만 파견근로자 사용을 상시 허용하면서, 예외적으로 기업이 예상하지 못한 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나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파견근로자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기업이 이런 예외 규정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 해당 규정의 보완이 필요할 것임.
이에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도록 하되 그 허용기간을 3개월까지로 하고, 해당 사유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사유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근로자 파견제도의 악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제6조제4항제2호 단서 삭제).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