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3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1인)
LR.A
[입법예고2017.03.3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강병원의원 등 11인
2017-03-31
환경노동위원회
2017-04-03
2017-04-04 ~ 2017-04-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학력 청년층이나 여성, 노인 등 고용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소위 초단시간 고용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노동관계 법률에서 이들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실정임.
현행법은 사업의 완료나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대통령령에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도 이를 허용하고 있음.
현행법의 규정을 악용하는 일부 기업은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초단시간 근로계약을 활용한 소위 “쪼개기 계약”까지 하는 실정으로 초단시간 근로자의 불안한 고용실태를 보완하는 입법이 필요함.
이에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 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와 계속하여 체결한 모든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을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초단시간 근로계약 체결을 악용하는 것을 막고, 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학력 청년층이나 여성, 노인 등 고용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소위 초단시간 고용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노동관계 법률에서 이들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실정임.
현행법은 사업의 완료나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대통령령에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도 이를 허용하고 있음.
현행법의 규정을 악용하는 일부 기업은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초단시간 근로계약을 활용한 소위 “쪼개기 계약”까지 하는 실정으로 초단시간 근로자의 불안한 고용실태를 보완하는 입법이 필요함.
이에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 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와 계속하여 체결한 모든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을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초단시간 근로계약 체결을 악용하는 것을 막고, 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